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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0년도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관련 공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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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포애견미용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4회   작성일Date 22-10-24 20:17

    본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드립니다.

     

    1. 정기검정(시험)

    검정 주관기관인 본 협회는 2019년 12말까지는 순수 민간자격으로, 2020년 1월이후엔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필기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 완화검정(시험)

    1) 자격기본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본 협회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국가공인 이전의 (2019년 12월말까지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자격검정을 실기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검정(시험)이라고 합니다따라서 다음에 해당되는 수험자는 완화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실기시험 불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2) 완화검정(시험승인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가능하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략 2020년 3월경에는 시행 여부 및 등급별 검정방식 내용경과기간 기준 등에 대한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확정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필기시험 재응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의 승격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기시험에 재응시 하는 수험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응시료를 면제합니다.

    1) 면제기간기존 필기시험 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

    2) 대상자

    .2019년 1월 이후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 2019년 2월 이후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응시방법: 1회차, 2회차 중 선택하여 원서접수 홈페이지(유니브어플라이)를 통한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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