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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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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포애견미용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회   작성일Date 22-10-24 20:16

    본문

    국가공인 민간자격 (반려견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안내


    (국가공인 자격은 한국애견협회만 해당됩니다)

     

     

    1. 국가공인 민간자격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을 말합니다.

    37000여개 종 97개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운용됩니다일반적으로 민간자격과는 신뢰도와

    공신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자격기본법 제 30조에서도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필기시험부터 적용되며 합격자에게 국가공인 민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실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이 발급됩니다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만료일 이전에 본 협회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5년간

    연장됩니다.

     

    3. 기존의 민간자격증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고 이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완화검정에 합격해야 합니다완화검정의 시행시기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 협회에서 주무부 장관의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는대로 별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략 내년도 3월까지는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4. 2020년 검정일정

     

    검정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시험구분

    1

    2

    3

    4

    5

    6

    필 기

    1/11

    3/7

    5/9

    7/11

    9/5

    11/14

    실 기

    2/8~9

    4/11~12

    6/13~14

    8/8~9

    10/17~18

    12/12~13

     

    5. 당부의 말씀

     

    금번 민간자격외 국가공인화는 반려견 미용사 여러분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위 향상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반려견 미용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교육기관특히 반려견

    미용학원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의견이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 협회에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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